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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견실한바다표범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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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방법을 보다가 아래 글을 보았는데 이러면 증여세가 안나와요?

현금 외에 주식이나 부동산 증여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한 뒤 이를 현금화해 자녀에게 물려주면 된다. 배우자에게 10년 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액은 6억원이다. 이를 활용해 주식을 배우자에게 6억원어치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세와 주식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해외주식도 마찬가지다.

제목처럼 증여세 절세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위에 기사를 봤어요.

이해가 잘 안가서,,,

위에처럼 하고 배우자가 현금화 해서 자녀에게 물려주라는데,,,그러면 그 경우에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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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방법이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그 수증자가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매각 대금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25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실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각 대금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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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증여후 양도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화한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특별히 증여세가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혼인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1억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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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위 방법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 이월과세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10년 이내에 자녀 등 제3자에게 다시 증여되거나 처분되는 경우에

    과세관천이 처음 증여 시점부터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즉,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한 뒤 이를 현금화해 자녀에게 증여하면, 배우자가 단순히 중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원래 부동산에만 적용되었으나,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주식과 채권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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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 특정시설무회원권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12.12.31. 이전에 증여

    받은 재산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본인이 이를

    관리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