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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반딧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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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퇴직소득/근로소득 어떤 소득으로 봐야하는지

6월 말일자 퇴사자하신 분이 있고 직급은 상무입니다(임원근로계약서 작성함).

퇴사를 하면서 대표님이 3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주기로 협의하셨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런경우에 급여에 녹여서 근로소득세 떼고 지급했었습니다. 이번엔 급여나가기 하루전에 3개월치 급여를 알려주셔서 급여에 못녹이고 결재를 따로 올렸습니다. 대표님이 결재를 안해주셔서 계속 미뤄졌고 오늘에서야 결재나서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 퇴사자가 세금 너무 많이뗐다고 기타소득(지방소득세 포함 22%)으로 세금신고하고 그만큼만 공제해달라고 했습니다.

퇴직금은 DC형이라서 이미 지급처리 됐고(3개월치 급여는 대표님이 계속 미뤄서 그거빼고 계산해서 지급함) 자문받는 노무법인이 있는데 그쪽 노무사분께 물어보니까 기타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이런식으로 어떤 소득으로 세금 제하겠다 라는 협의서? 뭐 그런게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해서 퇴사자한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3개월치 급여에 대해서 지급규정이나 정관 등 그런건 없었음)기타소득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전달해달라고 하셨는데 따로 전달해주시진 않으셨구요(분쟁해결 목적의 위로금이라고 하시는데 이에대해 명시되어있는 증빙을 달라고 요청드렸으나 주시지 않음) 또한 사직서에도 개인사유라고만 되어있지 3개월치 급여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에 아하에 질문 남겼을땐

"근로계약이나 정관, 주주총회결의 등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퇴직위로금 또는 추가 퇴직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정한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된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예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개 답변이 달려서 근로소득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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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질문 내용으로 추정하자면,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과 상무님에게 확실히 여쭤보셔야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퇴사하는 사람에게 이유없이 3개월분 임금을 줄 이유는 없을 것이므로, 퇴직하는 조건으로 주기로 합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물론 두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답을 안 해주면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겠죠. 퇴직위로금(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합의금)이면 퇴직소득세가 맞습니다.

    2. 분쟁해결금의 경우 기타소득세에 해당하지만, 이건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분쟁해결금(소송, 신고 등 분쟁이 발생한 것같지는 않기때문에)일 가능성은 없지요. 분쟁해결이 아니라 사직권고에 대한 사전 예방 명목의 합의금이겠지요, 결국 퇴직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금 위로금이므로 퇴직소득이 맞을 듯합니다.

    3. 실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