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이소 매장내 물건 사진촬영.
마우스 좀 사려고 다이소에 갔는데 제품이 여러개라 사진찍고 집에서 어떤 제품살지 정한 다음에 사려고했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직원이 사진촬영을 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람을 찍는게 아니라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황당했습니다.
제가 사진촬영을 재재당하는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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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촬영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은 나온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이를 민사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물건에 대한 사진 촬영 자체를 범죄시하고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찾기는 어렵고 매장 내의 내부 규칙 으로 보여 지는 사안으로 바드시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이소는 유통회사인 업태 특성상 상품 외에도 매장내 시설이나 집기, 진열방식등을 촬영 시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지하는 것이 회사방침입니다.
다이소 내 매장에 대한 소유권은 다이소 운영사에 있는바, 회사방침이 근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