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친구한테 대리신청해달라고 하고 해외 다녀왔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1차 실업급여 신청일에 본인이 직접해야하는지 모르고
친구에게 대리로 신청해달라고 하고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달치 실업급여분을 받은 상태인데
이게 부정수급인걸 알게되어, 월요일날 바로 고용센터 가서 자진신고 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진신고 하게 될 경우
1달치 실업급여분 이외에 벌금이나,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지
앞으로 남은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진하여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리신청 또한 부정수급의 유형에 해당하며, 일반부정수급은 1배의 징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구가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