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에 과일 그림이 있는건 진짜 과즙이 들어가야지만 그릴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있는 건가요??

얼마전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깐 음료에 과일 그림이 있는 건 진짜 과즙이 들어가야지만 그림을 사용할수 있다고 봤는데요. 진짜로 과즙이 들어가야지만 그릴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막기 위하여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해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향이나 맛을 뜻하는 그림과 사진을 표시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