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조건은 아니고 5%까지 협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QA에서도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음.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 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음
만약 서로 협의가 안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조정이 가능 합니다.
2년 연장이 가능 합니다.
4년이라는건 2년 계약 후 에 만기 시점에 2년 연장 해서 총 4년의 거주가 보장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1월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 하시면 23년 11월까지 거주가 가능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