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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족제비246
재밌는족제비24621.03.05

올11월이전세 만기인대요 무조건 5%는 올려줘야하나요?ㄷ

올11월이 전세 계약만기일인대요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때 재계약하려하는데 무조건 5%는 올려줘야하는건가요?그리고기간은 4년계약이 가능한건가요?올해부터 법이 바뀐다고 들은거같은데..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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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조건은 아니고 5%까지 협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QA에서도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음.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 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음

    만약 서로 협의가 안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조정이 가능 합니다.

    2년 연장이 가능 합니다.

    4년이라는건 2년 계약 후 에 만기 시점에 2년 연장 해서 총 4년의 거주가 보장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1월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 하시면 23년 11월까지 거주가 가능 하십니다.


  •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 5프로(최대) 상향을 요구 하였을 시 이행해야되며, 이를 반대할 경우 전세연장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대 5프로의 범위내에서 임대인과의 계약을 진행하여야 전세 연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추가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 무조건은 아니구요 기존 전세금에서 최대 상한이 5%이기 때문에 그이내로 조율하여 결정 가능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세 2년을 살았다는 가정하에 계약갱신청구로 추가로 2년을 보장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니 추가로 4년이 아니고 2년이네요 법은 지난번 7.11 대책이후로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면 얘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