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계약 5% 적용시기가 궁금합니다
임대차법 5% 적용은 언제부터 되는건가요?
임차인으로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11월에 만기가 됩니다.
현재 1억짜리 집을 살고있다면 다음연장 시에 1억 500만원까지밖에 못올린다는 뜻이 맞는건가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만기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것도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Q : 임대차법 5% 적용은 언제부터 되는건가요?
임차인으로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11월에 만기가 됩니다.
현재 1억짜리 집을 살고있다면 다음연장 시에 1억 500만원까지밖에 못올린다는 뜻이 맞는건가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만기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것도 맞나요?
A : 임대차법으로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장을 하고 난뒤 연장이 적용되는 날짜부터 5프로 인상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