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EKOPFG
EKOPFG

국민연금을 5년먼저 받는것과 5년후에 받는 차이는어느정도 인가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조기 수령을 받고 싶어하는것

같아요 현재 저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5년후에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년전에 받는것과 5년 후에 받는것 어떤게 좋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과 제때수령 또는 늦게 수령하는경우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년에 6% 최대 30%만큼 적게 수령하느냐 이니면 반대의 경우입니다 결정하여 수령하게 되면 평생입니다 적지만 평생수령기간중 5년더 이던지 많은 연금액이긴 하지만 5년 적게 받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조기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래 수령하는 수령금액보다 적으니깐 여유가 있으시다면 늦게 받으시는 게 맞지 않을 까 싶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기 수령은 월 수령액이 감액돼서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고 연기 수령은 월 수령액이 증가해서 장기간 받는다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연기 수령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질문자님의 건강 상태나 가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수령을 받고 싶어하시는 이유는 보통 소득 크레바스라고해서 기존 직장에서는 퇴임했는데 새로 취업한 곳의 수입은 많이 적거나, 원래 받기로한 나이 전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이거나 등의 이유로 많이 받으십니다.

    일반적인 국민연금(=노령연금) 받기로 한 나이보다 1년 빨리 받을수록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지급 받는 금액은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의 70%를 평생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연기노령연금은 1년 늦게 받을수록 7.2%씩 많이 받아 최대 5년뒤 136%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10년이 나고 5년 일찍 70%를 평생 받을지, 5년 늦게 136%를 평생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본인의 현재 소득(기초연금 감액제도 때문에) 및 앞으로 기대수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보통 회사 정년은 60세 정도이며, 지금 수급을 기다리는 분이라면 예정 수급연령은 65세, 현재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83세 수준입니다.

    83세까지 생존한다는 가정하에 정년 수급은 월 100만원 가정시 2억1,600만원 / 5년 조기수급은 월70만원 가정 시 1억9,320만원 / 5년 연기수급은 월 136만원 가정 시 2억1,216만원입니다.

    결국 나의 예상 수명 등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다면 조기수령, 여유롭다면 연기수령을 하셔도 되지만 조기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은 5년전에 미리 받는것은 이자를 감가하여 받는것이기 때문에

    수령 금액이 많이 작아집니다,

    정상적인 수령 나이 보다가 5년을 뒤로 미루어 받는다면 이자를 더하여 받는것이기 때문에

    수령하실 금액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뒤로 미루어서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 전에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시에는 1년단위로 6%씩 감액되어, 5년의 경우에는 30%해당액이 감액되게 됩니다.

    즉,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되더라도 조기수령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처럼 여유가 있으셔서 5년 이후 받으시는 경우 1년 연기시마다 연금액이 증가하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 5년 빠르게 조기수령을 하시는 경우 1년 단위로 연금액이 감액이 되어 총 수령액이 줄어 불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수령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원하면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기수령하면 1년 당 6%씩 깎여서 들어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