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5년 일찍 수령시 내가 받은 연금은 얼마나 갂이나요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기 수령을 하면 많이 갂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65세에 백만원 받는데
조기수령으로 60세에 받는다면 얼마나 갂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5년 앞당겨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나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마연금은 보통 조기수령을 하게되면 1년에 6%씩 최대30%까지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상나이에 수령액이 100만원이라면 5년 조기수령시 70만원으로 개시를 하게됩니다 경제활동을 하여 수입이 있으시다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때는 다소 적지만 조기수령이 큰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에는 연금액이 1년당 6%씩 감액되어, 5년 조기 수령시에는 30%가 감액되게 되어,
질문의 경우처럼 65세에 100만원 인 경우 60세에 조기 수령하게 되면, 30%가 감액된 70만원이 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상 받은 수령액을 연금공단 들어가니 나오던데요. 가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시면 월 0.5%씩 감액됩니다. 65세 기준에서 최대 5년(60개월) 일찍 받으면 총 30% 감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969년생 이상으로 65세에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60세 조기 수령시에는 약 7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긴 바랍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은 1년마다 6%, 월 0.5%, 최대 30% 감액된 연금을 지급됩니다.
따라서 5년 면저청구하면 30% 제외후 지급처리 받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5년 일찍 받게 되신다면 감액률은 최대 30%입니다 즉 월 100만원이라면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 연금 관리 공단에 전화하셔서 산출해 보셔야할거 같아요.
이율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산출해 볼 필요가 잇어요.
2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1년마다 6%씩 감액됩니다. 따라서 5년이라면 30%가 깎입니다.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상황이었다면 조기수령으로 인하여 7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기준으로 노령연금(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52년생 이전은 60세,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질문자님이 65세에 받는다는 가정하에 5년일찍 조기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원래 100만원 가정하에 매년 70만원씩 받게 됩니다.
원래 받는나이 기준으로 1년 빨리 받을수록 6%씩 감액되고, 늦게 받는다면 1년에 7.2%씩 증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