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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칠면조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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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자 의무임대기간 만료후 자진말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5년에 임대를 시작해서 2023.11.30일로 8년간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매도를 위해서 자진말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구청, 세무서, 법원(부기등기) 등을 가야 할 것 같은데, 순서와 필요서류 등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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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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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임대사업자 8년동안 공백이 없었다면 만기시점에 자동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말소신청등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는 별도 폐업신청을 하시어 없애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말소 대상 주택 선택: 말소하려는 주택은 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여야 합니다.

    2 임차인 동의서 작성: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렌트홈 사이트 접속: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를 선택합니다.

    4 말소 사유 입력 및 필요서류 제출: 말소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진말소를 진행하려면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1. 그리고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과태료 부담 없이 말소가 가능하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임대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