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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및 충전기 설치 법률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는데, 3칸에 색칠만 하고(구역만 만들고), 실제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이경우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위법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