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원 연말정산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배우자가 세금공제150만원이였나여??
자세히는 기억안나는데
제가 만약 작년에 세금을 300만원돌려받들게 있을다고 치면
배우자가 빠지면 150만원을 덜받아서 150만원만 받게되는건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소득에서 150만원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150만원 x 종합소득세 세율만큼의 세금만큼 환급을 덜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시 소득금액에서 150만원을 차감하는 것 입니다. 즉, 세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닌 과세표준 계산 전 차감하므로 절세효과는 150만원에서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인적공제 150만원은 소득공제액이므로 전체 근로소득금액에서 150만원이 추가로 차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액 150만원이 빠지면 150만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시에는 15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며 150만원은 근로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며 세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