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내진설계란 무엇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을 시공할때 내진설계란걸 하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내진설계란 것은 말 그대로 지진을 견뎌내도록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에 도입되어서 의무대상 기준을 만들어서 대상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상 규모가 너무 커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많았지만 점차 대상 규모를 축소시켜서 많은 건축물이 의무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진설계기준에 맞춰서 구조설계를 하는 건축물도 많습니다.(구조설계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에 설정값들이 있다보니 대부분의 건축물이 구조설계 단계에서 내진설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종요도 계수, 지진구역(지역계수), 지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적으로 진도 6~7 정도를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구조설계시 지진하중도 당연히 적용하지만 그 외에도 건축물 자체하중, 용도별 등분포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등 다양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지진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중의 기준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설정한 것입니다. 실제 방생했던 자연재해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한 값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내진 설계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의 경우 현재 2층 이상의 건물,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 높이 13m 이상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인 집과 생활하는 공간의 건물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인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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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내진설계라고 하는것은 말그대로 지진에 대해 건물이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만들어 내느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예전에는 우리 나라에 기준이 많이 높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 기준이 아주 높아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점점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진설계:내진설계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진 발생 시 건물의 붕괴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기준:법적 기준: 한국건축법에 따라 6층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기준 강화: 2017년 이후, 연면적 500㎡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모든 신축 건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되고 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