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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믿음직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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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의 세금계산서 납부세액 환급

안녕하세요. 웹개발 회사에 작년에 1,000만원 세금계산서 끊고 부가세로 100만원 납부했는데요. 서비스에 문제가 많아서 전액 환불 받으려 합니다. 다만 그 회사가 올해 폐업을 했다면 납부한 부가세 100만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폐업전 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올해 종소세 70만원 납부 예정인데 이 종소세에 100만원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절차 좀 알려주세요. 이 회사에 대해 끊은 1,000만원은 올해 종소세 계산에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전 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70-1【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100만원을 차감하시면 될 것이며,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