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한 회사의 세금계산서 취소발급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1,000만원 웹 외주개발 맡기고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요.
웹개발 마무리가 잘 안되었어요.
작업자분도 전액 환불 동의하셨어요.
다만 문제가 작년 12.31일에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웹개발 법인이 올해 폐업을 했어요.
이런경우 개발비 1,000만원과 부가세 100만원을 돌려받는 방법 있을까요?
부가세도 이미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폐업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현재 날짜로 개인주민번호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 아닌, 현재 과세기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