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포털 사이트 전자 발송 동의 후 어떤 종류의 등기 우편이 몇 차례 오나요?
직접 출력으로 가납 벌금 지불한 상태면 더 날라오는 게 없이 종결일까요!
본인이 피의자로서, 사건이 벌급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벌금에 대해서 가납으로 모두 지급하였다면,
이후 등기우편을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납벌금을 지불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현재 약식기소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식명령결정문이 송달될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