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불법 건축물 안의 집기 철거해도 되나요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고 낙찰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을 마친 상황입니다. 불법 건축물 포함하여 낙찰을 받았으므로 절차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 소유자가 불법 건축물 안의 집기 철거와 관련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낙찰자는 먼저 등기상 주소로 무허가 불법 건축물 안의 집기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 증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 경락인이 무단 철거하여도 문제는 없는지요? 아니면 물건을 일정 장소로 옮겨 보관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 내의 불법 건축물에 있는 집기를 철거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적 고려사항입니다.
소유권: 낙찰자는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내의 집기나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집기가 전 소유자의 소유라면,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 집기가 불법 건축물 내에 남아 있는 경우, 이는 전 소유자나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전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 집기를 철거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전 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자체에 대한 철거는 별도의 행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87누714).
보관 및 통지: 집기를 일정 장소로 옮겨 보관하고, 전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기의 손상이나 분실을 방지하고, 전 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락인이 불법 건축물 내의 집기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전 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거나, 집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집기 등이 전소유자의 소유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임의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집기의 철거나 이동 비용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이사 비용 등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는 제법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