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경매 낙찰 후 불법 건축물 안의 집기 철거해도 되나요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고 낙찰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을 마친 상황입니다. 불법 건축물 포함하여 낙찰을 받았으므로 절차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 소유자가 불법 건축물 안의 집기 철거와 관련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낙찰자는 먼저 등기상 주소로 무허가 불법 건축물 안의 집기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 증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 경락인이 무단 철거하여도 문제는 없는지요? 아니면 물건을 일정 장소로 옮겨 보관을 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 내의 불법 건축물에 있는 집기를 철거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적 고려사항입니다.

    1. 소유권 및 점유권
    • ​소유권​: 낙찰자는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내의 집기나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집기가 전 소유자의 소유라면,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점유권​: 집기가 불법 건축물 내에 남아 있는 경우, 이는 전 소유자나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법적 절차
    • ​내용증명 발송​: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전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명령​: 집기를 철거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전 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3. 불법 건축물의 처리
    •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자체에 대한 철거는 별도의 행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87누714).

    4. 대안적 조치
    • ​보관 및 통지​: 집기를 일정 장소로 옮겨 보관하고, 전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기의 손상이나 분실을 방지하고, 전 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락인이 불법 건축물 내의 집기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전 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거나, 집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집기 등이 전소유자의 소유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임의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집기의 철거나 이동 비용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이사 비용 등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는 제법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