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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원천징수, 과세이연이 무엇인가요?

퇴직금에서 원천징수, 과세이연…

알기쉽게 설명해주세요ㅠㅠ 사회초년생이라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퇴직금은 한번에 제가 일시금으로 수령받고 하는게 어려워서 연금형식으로 타가는것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럼 예전에 퇴직금으로 사업자금 마련하고 이런분들은 어케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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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전금액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향후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공제(과세이연 혜택)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퇴직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이연이란, 세금납부 시점을 미루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네. 내용이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설명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등을 참고하세요.

    퇴직연금 소개, 가입절차, 종류, 도입효과, 세제혜택등을 확인하세요.

    https://pension.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과세이연 이런 것들은 세금과 관련된 용어들이니 세금분야에 문의하세요.

    퇴직연금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이 붙습니다.

  • 기존처럼 퇴직금을 일시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기 위하여 퇴직금을 찾지않고 IRP계좌에 계속 두면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받을때까지 퇴직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