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전금액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향후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공제(과세이연 혜택)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퇴직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이연이란, 세금납부 시점을 미루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