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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수염고래106
힘센수염고래106

퇴직금선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재직중입니다

돈계산하는 방법이궁금하며

저같은경우는12년정도일했는데

퇴직금도 떼고주는 세금이있나요?

모든게궁금합니다

세전이라고는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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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임금처럼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지만 퇴직소득세서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퇴직 소득세율은 정률을 공제하여 간단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등 다양한 변수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홈텍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이때, 위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 법정 퇴직금(세전)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퇴직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액수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계정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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