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나혼자산낙지
나혼자산낙지

퇴직금 계산기준은 어떻게 하는지궁금해요

중소기업에서 2년 조금 넘게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을 월급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도 헷갈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근무일수 X 30일 / 365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근로자의 하루의 임금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을 계속근로하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나 시급제나 평균임금 산정 공식은 동일한데, 퇴직일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 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결근을 많이 하게 되면 받는 임금이 적어지므로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출근하여 일하면 반드시 지급되는 임금인 시급, 일급, 월급을 말하는데, 시급과 월급은 일급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온전히 제공할 것을 전제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사후적 개념, 통상임금은 사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 계산은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관계 없이 위 공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적으로 기본급 + 고정식대 +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법정제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제도가 아니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대부분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형)의 형태이고 확정기여형은 퇴직금과 달리 전체 재직기간(2년)에 지급 받은 세전 평균임금 총액/12 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지급 받을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