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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102
교통약자라하면 기준이 일반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혹은 몸이 불편하신분들이있는데 나이로 약자분류하는 기준이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나이보다는 아무래도 몸이 약자인 사람이 노약자석 교통약자석에 앉는것 같아요
나이에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어도 신체가 불편하면 앉을수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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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 밝아오네요
안녕하세요
법으로 정해진건 없지만
만65세이상이면 노인이지 않을까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임산부등도 약자에 분류 하지않을까합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명확하게 명시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준도 없고 몸이 불편하다는 것 역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탑승자가 서 있기 힘들만큼 몸이 아프다 하면 그냥 앉으셔도 되는 것으로 보통 지하철 무료가 65세이니까 그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HR백종원
안녕하세요~
65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다만 노쇄한 사람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살마이면 그냥 양보해주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희망풍차
보통 노령자라고 하면 만 65세 이상부터 법적인 혜택을 받지만 노약자석이라고 꼭 65세 되면 앉는법은 없습니다. 주관적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