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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콜리129

한가한콜리129

건물에서 떨어진 타일로 주차된 차량 손상에 대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다가구 건물 외벽에서 타일이 한장 떨어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중이었던 모닝 승용차 (구형, 세입자 차량) 한대가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치상 차량 앞쪽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후 약 3개월 정도 지나서, 250만원 견적서를 보내면서 송금하라고 하는데요...

견적서를 보니, 자동차는 잘 모르지만, 뒷범퍼 수리도 포함되어져 있는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제가 멀리 있어서, 확인은 못하고, 세입자가 보내준 사진 몇 장이 전부인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다른 수리비용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