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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자일때부터 자녀를 심하게 학대했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를 성인이 되자마자 집에서 강제로 내 쫓고, 이로인해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은 이미 말소가 된 상황입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인해 신고나 상담을 받은적은 없으나, 이런 부모를 신고하거나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또 이런 상황에서 구제 받을수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구체적인 상황이나 행위태양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가정폭력이나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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