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방송 중개사로부터 새벽에 전화가 와도 되나요?
x프리카TV에서 활동 중에 밤10시 쯤에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는데 업무시간이 아니어서 상담사와 연결이 안된다는 말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내 멘트로 나온 나중에 지금 전화한 건으로 상담받기 위해서 연락처를 남기면 연락주겠다는 말에 비동의 한 채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 쯤 후인 새벽 2시에 고객센터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길래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업무시간이 아니어서 상담사와 연결이 안된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새벽의 늦게 전화해서 죄송하다면서 저는 그 중개사 기준으로 고객센터로 연락을 한 경우에 다시 연락을 주길 따로 원하지 않아도 연락을 드리게 되어 있는 유저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불안한데 위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