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중개사로부터 새벽에 전화가 와도 되나요?
x프리카TV에서 활동 중에 밤10시 쯤에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는데 업무시간이 아니어서 상담사와 연결이 안된다는 말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내 멘트로 나온 나중에 지금 전화한 건으로 상담받기 위해서 연락처를 남기면 연락주겠다는 말에 비동의 한 채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 쯤 후인 새벽 2시에 고객센터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길래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업무시간이 아니어서 상담사와 연결이 안된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새벽의 늦게 전화해서 죄송하다면서 저는 그 중개사 기준으로 고객센터로 연락을 한 경우에 다시 연락을 주길 따로 원하지 않아도 연락을 드리게 되어 있는 유저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불안한데 위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고 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유로 새벽에 전화가 오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위의 심야 시간에 고객센터의 전화가 가게 된 시스템 만의 전화 발신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위 사실만으로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비동의를 했음에도 연락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의미에 대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질문자님은 특별한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