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에 전세계약 없이 여자친구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에 전세계약 없이 여자친구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제가 세대주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본가로 전입신고 하고 여자친구가 전세계약 없이 제 소유 오피스텔에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이라면 전세계약 없이도 여자친구분을 세대주로 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곳에 주소를 등록하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소유 여부나 전세계약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본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분이 실제로 거주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전입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출력)
신분증 (여자친구분)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본인) -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 없습니다.
전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등기부등본) -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 없습니다.
여자친구분이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여자친구분의 전입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