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가입 병력 고지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비 가입하려는데 가입 전 병력 고지의무중에 5년 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 받은 것 중에 제가 작년 8, 9월에 빈뇨증상으로 약을 30일치 이상 처방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비 가입하기 힘들죠?
그리고 24년 12월 말부터 현재 1월까지 감기, 독감으로 병원 6번가고 약은 30일 이하로 처방 받았는데 이 부분은 3개월 내 의료행위 받은거에 포함되나요?
하... 비뇨기과 처방 받은 이력 때문에 실비 가입 안될거 같은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가입 시 병력 고지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8월과 9월에 빈뇨 증상으로 30일치 이상의 약을 처방받았다면 이는 고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기와 독감으로 병원에 6번 간 것도 3개월 이내의 의료행위로 포함되므로 고지해야 합니다. 가입이 어려울 수 있지만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여러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설계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증상이 완치되면 다시 가입을 고려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는 사실 크게 문제될것은 없으나 30일 이상의 약 복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지시 가입거절 또는 해당부위 부담보 잡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한 달에서 3개월 이내에 무언가 한 것이 있다면 연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3개월 지나서 하시고 투약이 끝나고 3개월 이상이 가자 좋겠지요 그러면 고지를 안 해도 되겠고 비뇨기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진단서를 요구할 수도 있고 해당 부위만 부담보가 되며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부담보나 할증 등의 패널티가 예상됩니다.
감기, 독감 관련 내원도 3개월 내 치료행위로 고지대상에 속합니다.
만약 인수거절이 되면
2~3년 뒤 보장 준비하거나 고지사항이 없을 때 준비하는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표준체 실손보험가입은 어렵습니다. 부담보로 가입하거나 유병자상품으로 가입할수 있을것같고 자세한건 심사를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 고지하고 해당부위 몇년간 부담보 또는 보험료 할증으로 가입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일단 담당설계사와 상의후 가입을 고려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부보험사에서는 실비만 인수하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증질환이며, 완치되었다면 고지하여도 인수심사에 따라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빈뇨나 감기이력은 경증질환으로 고지하여도 보험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최소 3개월이내에서 최대 5년이내의 병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진실되게 고지해야 합니다. 지난해 8, 9월에 빈뇨 증상으로 약을 30일치 이상 처방받으셨다면, 이는 5년 이내의 병력으로 간주되어 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 가입 시 이 사실을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질환 외에는 실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것이고 해당 질환 역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검사해서 완치하고 문제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심사단에서 심사 후에 인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을 것입니다.
24년 12월 말부터 1월까지 병원에 6번 가셨고, 약을 30일 이하로 처방받으셨다면, 이는 3개월 이내의 의료행위로 포함됩니다. 이 또한 고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거나, 가입하시려는 보험 설계사와 상담해 보시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