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비와 질병수술비 모두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초음파검진상 이상소견으로 해당 조직이 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맘모톰[시술방법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근치수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종 수술비 지급기준입니다.
1. 유방절단수술
(1) 1~3종(~08.03.31)분류표상 2종/1~5종(~09.09.30)분류표상 3종/1~5종(09.10.01~)분류표상 3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2) 유방절단술이란, 유방의 종양이나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3) 유방절제(단)술,변형유방절제술,유방보존수술,유방1/4절제술,유방쐐기절제술,미세유관절제술,유선전절제술이 해당됩니다.
2. 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한 기타 유방수술
(1) 1~3종(~08.03.31)분류표상 1종/1~5종(~09.09.30)분류표상 1종/1~5종(09.10.01~)분류표상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2) 유방종양제거술이란, 유방의 양성종양, 섬유선종, 낭종 등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3) 유방양성종양적출술,유방섬유선종제거술,유방이형성적출(제거)술,유방결절제거술,유방낭종적출술,맘모톰 수술(치료목적인 경우 60일 1회 한도) 해당됩니다.
3. 유방농양제거술, 유방농양배액술, 유두성형술, 유방확대술 등 미용 성형 및 검사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