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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바다표범159
보람찬바다표범15920.11.29

성과급도 원천징수에 포함되나요?

내년에 아파트 특별청약할 예정인데 도시근로 소득산정 시 회사의 성과급도 포함되나요?성과급이 내년 4대보험 금액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에 포함 안되면 상관없다는데 사실인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다음의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따라서 4대보험에도 영향을 주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세금탈루이지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과급등 상여금도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원천징수 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어 정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받으시는 성과급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해당 성과급도 당연히 4대보험료와 원천징수세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만 특별청약 등 세법과 관련 없는 기관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도 일반급여와 동일하게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성과급 또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급여가 나열되어있습니다. 나열된 것 외에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항목으로는 월 10만원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이, 일정요건을 충족한 생산직의 초과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도 비과세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비과세가 아니므로 4대보험 금액에도 영향이 있게 됩니다.

    원천징수에 포함되는 근로소득 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7항 및 8항 에 해당된다면

    소득세 감면은 가능해 보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경영성과급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5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도 다른 여타의 급여성 항목과 마찬가지로 급여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시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함과 동시에 당해연도의 총 급여에 포함되며 다음해에 4대보험의 급여산정시 포함시킨 후 연말정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