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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저빌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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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절차 문의드립니당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데요!

정관변경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단체/비영리법인 입니다!

절차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립허가를 받은 부서로 부터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변경 필요 서류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사유서

    • 개정될 정관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 정관 조문 신구 대비표

    • 총회 회의록 사본 (정관 변경 사항이 논의되어야 함,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설립허가증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 기타 정관변경사항 증빙 자료

      • 목적사업 변경시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재정확보 방안)

      • 주소 변경시 : 사무실 증빙서류 (정관에 "서울특별시에 둔다"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