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한저빌141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률 용어의 강제성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회계법을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 문의드립니다.법에서~ 준용할 수 있다 라고 표기된 것은 기관 재량에 따른 것인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공공기관 출연금 끝수처리, 원단위 지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출현기관,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현재 국가보조금, 출현금을 국고금 관리법 기준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법에 따르면1. 국고금 : ~계산하지 아니한다.2. 공공단체의 경우 준용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이럴경우에는2번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끝수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일까요?
- 기업·회사법률Q.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절차 문의드립니당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데요!정관변경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청소년단체/비영리법인 입니다!절차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ㅠ
- 연말정산세금·세무Q. 물품후원관련 금액기준이 궁금합니다물품후원의 경우에도 전액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아 추가로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물품후원금액의 기준은 그럼 판매가/ 원가/ 출고가중 어떤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할까요?=> 원가확인이 맞다고 하시면, 원가가 확인이 어려움 화장품 등의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발급해드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참고할만한 법이나 기준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현물기부금 영수증관련 문의 입니다.현물기부금 관련하여 현재 원가대비 50%금액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하는데요!질문이 있습니다.현물기부에 해당하더라도 전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원가책정이 어려운 물품의 경우 출고가 또는 판매가 기준 50%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저희가 기존에 진행하려고하는 원가대비 50%와 유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는건가요?전문가 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법인세세금·세무Q. 현물기부 기부금 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처리 방법저희는 현재 비영리 단체(사단법인)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가능한 단체입니다.대기업에서 사회적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저희에게 현물기부를 해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를 포함한 비용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려야하는지부가세를 제외한 비용으로 발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