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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저빌141
안녕하세요~
현재 출현기관,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조금, 출현금을 국고금 관리법 기준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법에 따르면
1. 국고금 :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공공단체의 경우 준용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럴경우에는
2번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끝수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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