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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저빌141

반듯한저빌141

물품후원관련 금액기준이 궁금합니다

물품후원의 경우에도 전액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아 추가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물품후원금액의 기준은 그럼 판매가/ 원가/ 출고가중 어떤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할까요?

    => 원가확인이 맞다고 하시면, 원가가 확인이 어려움 화장품 등의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발급해드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참고할만한 법이나 기준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원가) 기준으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면 시가와 원가 중 큰 금액으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원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발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