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품후원관련 금액기준이 궁금합니다
물품후원의 경우에도 전액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아 추가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물품후원금액의 기준은 그럼 판매가/ 원가/ 출고가중 어떤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할까요?
=> 원가확인이 맞다고 하시면, 원가가 확인이 어려움 화장품 등의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발급해드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참고할만한 법이나 기준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원가) 기준으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면 시가와 원가 중 큰 금액으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원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발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