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물기부금 영수증관련 문의 입니다.
현물기부금 관련하여 현재 원가대비 50%금액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물기부에 해당하더라도 전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원가책정이 어려운 물품의 경우 출고가 또는 판매가 기준 50%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저희가 기존에 진행하려고하는 원가대비 50%와 유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받은 기부물품 금액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2) 본인이 소액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상대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한다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발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