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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저빌141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회계법을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법에서
~ 준용할 수 있다 라고 표기된 것은 기관 재량에 따른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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