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에관련하여질문있습니다...

연예인과팬이나누는방에서저한테명예회손협박모욕죄성희롱이일어났습니다민형사상문제를제기할수있을까요증거들은다캡쳐해놨습니다만일형사처벌을받는다면처벌수위가얼마정도나올까요그리고공소시효는언제까지인가요사진은편의상6장만올려습니다악플이약1700댓글입니다참고로3000천리가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팬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모욕·협박·명예훼손·성적 발언 피해를 입고 증거까지 캡처해 두신 상황이군요. 민형사 모두 제기 가능합니다. 여럿이 보는 방에서 공연히 한 모욕은 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등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적 목적으로 통신매체로 음란한 글 등을 도달시키는 죄)로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 모욕은 5년, 협박·성적 발언은 5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최대 7년입니다.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으니, 캡처 자료를 죄목별로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등이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선은 특정성 충족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익명으로 활동했다면 모욕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범죄성립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