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팬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모욕·협박·명예훼손·성적 발언 피해를 입고 증거까지 캡처해 두신 상황이군요. 민형사 모두 제기 가능합니다. 여럿이 보는 방에서 공연히 한 모욕은 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등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적 목적으로 통신매체로 음란한 글 등을 도달시키는 죄)로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 모욕은 5년, 협박·성적 발언은 5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최대 7년입니다.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으니, 캡처 자료를 죄목별로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