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내년부터 과세 예정이므로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22년)에 소득이 발생하면 23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모든 과세소득은 자진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