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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밝은라면
클라이언트측에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을 진행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니 여러곳에서 일을 받는데 다른 곳에서 일을 받을 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즉 프리랜서의 정의는 인적물적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셨다면 프리랜서로서 3.3을 떼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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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3.3%프리랜서로 받으셔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