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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가 슛 도중 공을 놓쳤다가 공중에서 다시 잡으면 트래블링인가요?

선수가 레이업이나 점프슛 동작 중 공을 순간적으로 놓쳤다가 아직 착지하기 전에 다시 공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상적인 플레이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드리블 없이 공을 다시 잡은 것으로 판단해 트래블링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이 손에서 미끄러진 확실한 실수라면 공중에서 다시 잡아도 트래블링이 아닙니다

    다만, 심판이 보기에 수비를 속이려고 고의로 공을 뛰운 거라면

    불법 셀프 패스로 간주해 트래블링 빔을 맞습니다

    착지 전 패스나 슛을 안 하고 다시 잡으면 지갑 대신 공격권이 탈탈 털립니다

  • 슛이나 레이업 동작 중 공이 손에서빠진 경우는 의도된 슛인지, 단순 실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판이 '슛 동작'으로 판단하면 공중에서 다시 잡아도 보통 플레이는 이어지지만, 슛이 아닌데 드리블 없이 다시 잡으면 트래블링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공을 놓친 뒤 착지하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