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정지 재항고(대법원)의 피고는 없나요?
집행정지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여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경우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전자소송 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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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여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경우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 상에서 재항고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처분청이 피고로 표시됩니다.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피고가 됩니다.
재항고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전자소송 상에서 사건번호가 '무'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