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휴일수당 얼마를 줘야하나요?
시간당 1만원에 하루3시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 일하는 직원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월 얼마를 지급해야할까요?
혼자서 알아보려하니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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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므로 1일의 임금인 3만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휴일 근로시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고 주 5일 기준 1일 3.6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3만 6천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18시간을 근무한다면 18 + 3.6(주휴시간) x 4.345 x 10,00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938,5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만약 법정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시간당 15,000원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