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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충실한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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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자퇴를 하던 깜빵가서 살라고한 선생님 학생에게 욕을한 선생 교육청에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자퇴를 생각하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선생님이 학생한테 욕을하고 자퇴를하던지 깜빵가서 살으라해서 너무화가 나는데 이거 따로 교육청에 고소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한대벌래35

    강한대벌래35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이렇게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정만 이랬다면 너무심한 말을 하셨네요! 선생님 입장에서야 오죽하면 그랬냐?라고 할지모르지만 있을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분은 반드시 생각을 고치셔야겠네요!

  • 교육청에는 교사에 대한 징계나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곳입니다. 형사 처벌의 소지가 될지는 판단하기 조심스러우나,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선생님이 학생에 욕을 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학생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교육청 고소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선생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그런 선생님은 인격모독으로 인해서 교육청이나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말을 했다는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 교육청에 고소가 아니라 신고를 하는겁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신고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면 신고가 가능하고 심각도에 따라 교육청에서 진상조사팀을 꾸려서 조사하러 나옵니다. 단 선생이 한적 없다고 발뺌을 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증인이 되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