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명령서 제출한 날까지 보상받는건가요?
2일간 일 한상태에서 1월 25일 전화로 구두해고통보
4월 5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4월 17일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제출
5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1.금전보상을 받는다면 해고통보일부터 사건판정일까지 산정해서 보상금이 정해지는가
2.아니라면 해고통보일부터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4월 17일까지 산정인것인가
3.제 담당관님께서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신 날까지만 해당됨 왜냐하면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그때부터 원직복직을 포기한것이 되고, 그때로부터 부당해고는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라고했는데 법령에나온건 판정일까지인데 왜 금전보상명령서 제출한 날짜라고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금액은 부당해고 일로부터 판정일까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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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부터 사건판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조사관이 전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
노동위원회 규칙상 판정일까지입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서 송달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