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실비보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최근 배에서 추락사를 하여

실비보험을 청구하려했더니

배에서 일어난 사고는 사고보험금 청구할수 없다고합니다

입원비도 마찬가지로 청구할수없다고 하는데

제가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를 타는게 직업이었다면... 보상 받기 쉽지 않겠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시길 권장합니다.

      하지만, 직업이 아닌 여행 또는 취미 등 일회성 탑승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여하튼 보험금이 클 경우 또는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는 혼자서 청구 하시지 마시고, 손해사정사를 통해 청구하시는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잘 처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영업 17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네임텍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 의료비 면책 사유 중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며 귀하의 경우 선박 탑승을 업으로 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가능하나 업으로 하여 업무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요지가 뭔지 모르겠네요.

      실손의료비란 실제 손해 입은 금액을 80~100% 돌려준다는 개념 입니다. (퍼센트는 가입 시기별로 다릅니다)

      병원비를 100만원 썼다면 약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를 돌려받는 것이죠.

      그렇기에 질문자의 질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약관의 상해담보에소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사고의 경우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 관광이나 1회성으로 선박에서 사고나시분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배를 타시는 분이라면 보장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