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영업자 화재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영업자가 화재보험(고객 식중독 보상포함)을 가입하고 2달 만에 폐업을 하여 보험유지가 더이상 필요없을 어 보험해지를 할 경우 위압금 같은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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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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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 한다고 해서 위약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해약하고 나서 그 이후는 보장을 못받는 것이죠.
납입한 보험료만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약금은 없으나
가입기간이 짧아 해지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 대신 주소지 변경이나 감액도 가능하니
담당 설계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만기 이전에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 같은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폐업하셨다면 해지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중도해지시에는 위약금 같은것은 없습니다.
화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달만에 폐업하신경우라면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도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핸드폰같은 후불방식이 아니라서 해지를 한 경우 그냥 2달치의 보험료만 납부하신거로 끝납니다.
위약금 없습니다.
2달만 유지하셨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은 발생이 안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