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아파트 직접 거래시 유의할 점 있나요? 자금출처소명 및 취득세 관련

- 20대 초반

비규제지역 6,000만원 아파트 (52제곱미터) 매수하려고 합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 증여받아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 근로/기타 소득 등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1. 30세 미만은 5천만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출처조사대상?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 자금출처계획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금출처 소명 연락오면 그 때 하면 되는지요?

2. 실 거래가 신고등 등기하는 건 법무사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실까요? 셀프 등기하면 실 거래가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3. 개인간 거래하면, 공인중개사 중개로 계약하는 것과 달리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4. 공시지가 1억 이상의 다른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갖고 있어서 다 주택자라고 가정할 때, 이번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 중과 배제로 6,000만원의 1.1%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드립니다.

      1. 30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같은 세대로 보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일정 소득(월 70만정도, 연84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30세 미만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합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 시에 2주택이 되어

      2주택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조건을 만족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써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네. 법무사 통해서 하면 등기까지 다 해주니 편합니다.


      4.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6000만원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1억이하이며 재개발, 재건축, 주거개선환경지구가 아닌 곳에

      위치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구입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매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1%(면적 85m 이하로써 농특세 비과세)로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요즘 건물 (주택) 부분에 매수를 하시고 실거래 신고를 하실때

      자금출처에 대해서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셔도 좋지만 법무사 분께 비용을 지불하시면 등기이전,실거래신고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실껍니다

      개인간 거래를 하실때 가장중요한건 돈문제지만 법무사 고용하시면

      이문제또한 깔끔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4번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