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인간 아파트 직접 거래시 유의할 점 있나요? 자금출처소명 및 취득세 관련
- 20대 초반
비규제지역 6,000만원 아파트 (52제곱미터) 매수하려고 합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 증여받아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 근로/기타 소득 등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1. 30세 미만은 5천만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출처조사대상?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 자금출처계획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금출처 소명 연락오면 그 때 하면 되는지요?
2. 실 거래가 신고등 등기하는 건 법무사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실까요? 셀프 등기하면 실 거래가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3. 개인간 거래하면, 공인중개사 중개로 계약하는 것과 달리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4. 공시지가 1억 이상의 다른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갖고 있어서 다 주택자라고 가정할 때, 이번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 중과 배제로 6,000만원의 1.1%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