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간이과세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24년 5월 간이과세자로 음식점을 창업했습니다. 12월까지 매출액을 3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어떻건 25년 1월 부가세신고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신규 사업자이니 매출액이 어떻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겠죠?
매출액이 크니 25년에는 일반과세자로 되는걸까요? 그럼 1월부터인가요? 아님 몇월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일반과세자로는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아니면 따로 홈택스에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발급 불가능합니다.
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동 변경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
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면제에 해당되어 납부를 안해도 됩니다.
2)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3), 4) 2024년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 환상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마 25년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될것으로 생각되고 7월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과세자 변경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