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신청시 소득자료 질문입니다
(무주택자이고, 매매지역 및 매매가격은 충남권 매매가격은1억8천입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시 소득자료 질문입니다.
현 직장에서 9년째 근무중입니다.
소득자료 중 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소득금액은 8천입니다만
25년도 급여명세서(1월-10월까지)는 금액이 6천이하입니다. (12월달까지해도 7천이하입니다)
한국주택공사 보금자리론 규정을 보니,
소득자료제출시
1. 최근소득 (25년도)과 전년도(24년도) 소득 같이 보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아니면 꼭 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만보나요?
2. 그리고 급여명세서에는 정기지급여과 비정기급여(시간외수당)이 같이 들어가있는데 대출심사할때는 정기급여의 총액을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3.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26년도 1월에 집을 매매한다고 했을때는 25년도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심사를 받나요? 아니면 24년도 원천징수금액도 같이 심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대출에 앞서 은행에서의 상담은 필수이며, 은행의 상태에 따라 대출의 내용이 조금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는 전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소득의 경우 해가 지날 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가장 최근인 올해의 급여가 낮아졌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득 증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1년 이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즉, 2026년에 신청하신다면 2025년을 기준으로
2025년 내에 신청하신다면 2024년을 기준으로 소득 증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 신청 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본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2026년 1월 매매로 신청하신다면 2025년 전체 소득을 확인하지만,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전이라면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주 소득 자료로 제출하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명세서 등을 추가하여 최근의 소득 상황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소득 산정은 정기 급여뿐만 아니라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같은 비정기 급여를 포함한 세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