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소득 심사 기준은?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받으려고합니다
미혼이구
4년차 직장인입니다소득 최근 2개년 보는거 맞나요?
올해 대출받는다면 22년 23년 소득이죠?
22
년 8300
23 년 5900
입니다.
22년도에는 회사이슈가 잇어서 높게 받은거지 보통 쭉 5-6
천이였습니다.
대출 가능할까요?
소득심사기준도 같이 올려봅니다.2 증빙소득의 연소득 산정방법1) 채무자와 배우자의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ᄋ 2개 이상의 소득원을 유지중인 경우 각 소득별 최근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2) 연소득은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1년간 연소득’으로 산정ᄋ 1년 미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에 한해 일할*하여 연환산* 연간일수는 365일로 하되 윤년의 경우 366일로 적용하며, 초일산입 및 소수점 이하 절사3) 2개년 증빙소득의 차이*를 계산하여 20% 초과 여부에 따라 연소득 산정* 산식 : | (최근년도 소득 – 최근년도의 전년도 소득) / 최근년도 소득 | × 100% ⟩20%(1) 20% 이하 : 최근년도 소득(2) 20% 초과 : 2개년 평균소득(3) 위 (2)에도 불구하고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이하 ‘상시소득’)인 경우 최근년도 소득으로 연소득 산정※ 2개년 소득확인이 가능한 경우의 연소득 산정방법 예시□ 채무자가 입증한 서류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1. 근로소득인 경우(휴·복직자)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2.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3.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 소득으로 인정 가능※ 상시소득 입증 예시1. 근로소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2. 사업소득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자가건물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계약서 등3. 연금소득 :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속적인 연금지급 입증 서류4. 기타소득 : 고용계약서 등 (원칙적으로는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근로소득과 유사한성격의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
소득 심사 기준
2개년 소득 확인: 최근 2개년 소득을 확인하여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올해 대출을 받는다면 2022년과 2023년 소득을 확인합니다.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 최근년도 소득을 연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0% 초과하는 경우 2개년 평균 소득을 연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개년 소득 차이가 20%를 초과하더라도, 증감한 소득이 지속 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인 경우 최근년도 소득을 연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 소득은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지속적인 소득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8,300만원, 2023년 5,900만원으로, 소득 차이가 20%를 초과합니다.
2개년 평균 소득은 약 7,100만원입니다.
2022년 소득이 일시적인 이슈로 인해 높았고, 보통 5~6천만원의 소득을 유지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최근년도 소득인 5,900만원을 연소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2022년 소득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득 심사 기준 외에도 대출 가능 여부는 LTV, DTI, 신용등급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