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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동고비4
말쑥한동고비424.04.04

보금자리론 소득 산정 문의드립니다.

규정만 보고는 도저히 산출이 어려워 질문합니다.

대출이 25년 1월 경 이루어질거라, 22 - 23년 소득을 볼거 같아 미리 확인코자 합니다.

1. 남편 (세대원 - 채무자)

22년 1 ~ 10월 근로소득 있음 (22년 10월 퇴사)

23년 11 ~ 12월 근로소득 있음 (23년 11월 입사)

2. 배우자 (세대주)

22년 7월 ~ 23년 전체 근로소득 있음 (22년 7월 입사)

이 경우 산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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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대출 신청 시 남편과 배우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세대주인 배우자의 전체 근로소득: 22년 7월부터 23년 전체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이 고려됩니다.

    2. 세대주인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 세대주인 배우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포함합니다.

    3. 세대주인 배우자의 실제로 받는 월 소득: 대출 심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세대주인 배우자의 실제로 받는 월 소득이 고려됩니다. 즉, 월별 평균 소득이 계산될 것입니다.

    남편의 근로소득은 배우자의 소득에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세대주인 배우자의 소득이 주택대출 신청 시에 주된 산정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소득이나 근로경력은 대출 신청 시에 부가적인 정보로 고려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대출 한도 결정에 있어서는 세대주인 배우자의 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