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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에서 가족(부모님)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행정업무, 세금업무시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노무사를 통해서 1회성으로 세팅받고 그 이후로는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세무사나 노무사의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서 인터넷에서 매뉴얼을 찾아보시고 직접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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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인건비 신고는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 있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만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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